2026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 기준과 소각 조건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 연체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소각, 채무조정, 추심 재개 중 하나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개별 통지가 발송됩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금입니다.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새도약기금(newleap.or.kr)이며, 콜센터는 1660-0705입니다.
상환능력 심사,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는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이후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으며, 기금 측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발송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매입 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 상환능력 심사 기간: 2025년 11월 ~ 2027년 6월
- 채무 소각·조정 시작: 2025년 12월~
- 심사 방법: 행정 데이터 기반 일괄 심사 (별도 신청 없음)
- 결과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소각, 채무조정, 추심 재개 구분 기준
상환능력 심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 전액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하며,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됩니다.
소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약 154만원)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조정 기준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로,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이 적용됩니다. 추심 재개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심사 결과 | 적용 기준 | 지원 내용 |
|---|---|---|
| 채무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 재산 없음 | 채무 전액 소각 (1년 이내) |
| 채무조정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 있으나 채무액 미달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
| 추심 재개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
심사 없이 소각되는 대상은 따로 있다
일부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소득이나 재산 현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심사 면제 소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입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2025년 중으로 우선 소각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소각 시점은 기금 측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 처리 현황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없이 소각 대상
-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심사 없이 소각 대상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 심사 없이 소각 대상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지원 제외
- 외국인 채권: 지원 제외
지원 대상 기준과 제외 항목 확인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9일(2차 추경 발표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개인 연체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체 원금은 금융회사별 합산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체이자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입니다. 반면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현재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별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 지원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홈페이지(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나 세부 심사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 결과 통보 시점이나 소각 확정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 정보로 직접 조회하거나, 콜센터 1660-0705로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과 사칭 문자 주의사항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는 기금 특성상, 신청을 빌미로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봐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또는 정부를 사칭한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콜센터 1660-0705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newleap.or.kr 하나뿐입니다.
Q. 채권이 매입되면 바로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채권이 매입된 즉시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 측이 행정 데이터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채권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심사 완료 후 별도 통지가 발송됩니다. 전체 심사 일정은 2027년 6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상환능력 심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이후 행정 데이터를 통해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소각 처리를 진행합니다. 단, 처리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070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채무조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공식 발표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 통보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에 먼저 문의하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년 미만 연체자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별도 채무조정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서류를 내는 절차 없이 기금 측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 수급자는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며, 그 외 연체자는 중위소득 기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소각, 채무조정, 추심 재개로 결과가 나뉩니다.
채권 매입 이후 결과 조회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직접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콜센터 1660-0705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공식 채널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