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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 기준과 소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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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 연체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소각, 채무조정, 추심 재개 중 하나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개별 통지가 발송됩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금입니다.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새도약기금(newleap.or.kr) 이며, 콜센터는 1660-0705입니다. 상환능력 심사,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는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이후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으며, 기금 측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발송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 기간: 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조정 시작: 2025년 12월~ 심사 방법: 행정 데이터 기반 일괄 심사 (별도 신청 없음) 결과 조회: 새도...

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조건과 확인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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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직접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누적 소각 규모는 2.3조원, 수혜 인원은 26.9만명에 달하며 현재도 분기별 소각이 진행 중입니다. 내가 소각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 신청 없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newleap.or.kr)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자동 소각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된 무담보 채무 중 원금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소각 여부는 newleap.or.kr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가 발송됩니다. 소각 대상 자격 조건 3가지 새도약기금의 채무 소각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법인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빚이 아니라 해당 기준일 이전에 연체 상태가 된 채권이어야 적용됩니다. 셋째, 금융회사별로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가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도 소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채무여야 함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시작한 채권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협약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어야 적용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제외 즉시 소각과 심사 후 소각 기준 소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6월 25일 기준...

2026 부채탕감 정책,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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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는 단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등 각기 다른 조건과 대상을 가진 여러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나에게 해당하는지는 소득 유무, 연체 여부, 채무 규모, 재산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장기 연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들어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대폭 인상되어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부 빚 최대 90% 탕감"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지만, 이는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극히 일부 사례에 해당하는 최고치입니다. 실제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공식 기관 상담을 먼저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 방법입니다. 2026년 채무조정 핵심 변화 3가지: 최저생계비 기준 대폭 인상(1인 가구 월 153만 원), 1년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 조기 삭제 가능,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 채권 매입 확대 2026년 달라진 기준 먼저 확인하기 2026년 개인회생 실무에서 참고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153만 원, 2인 가구 251만 원, 3인 가구 321만 원, 4인 가구 389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 소득(변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 원인 2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 251만 원을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가구 동일 소득이라면 가용 소득이 약 97만 원으로 계산되어 36개월 기준 총 변제금 3,600만 원 수준의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내 가용 소득을 먼저 계산해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