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 기준과 소각 조건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 연체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소각, 채무조정, 추심 재개 중 하나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개별 통지가 발송됩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금입니다.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새도약기금(newleap.or.kr) 이며, 콜센터는 1660-0705입니다. 상환능력 심사,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는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이후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으며, 기금 측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발송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 기간: 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조정 시작: 2025년 12월~ 심사 방법: 행정 데이터 기반 일괄 심사 (별도 신청 없음) 결과 조회: 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