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GENIUS Act 핵심 내용과 한국 영향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종합 규율하는 GENIUS Act(지니어스법)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계 최초의 연방 차원 전용 법률로, 발행사는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달러·단기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월별 준비금 공시와 외부 감사 의무를 집니다. 한국에서도 이 흐름에 맞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 일정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정부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넘어 국제 결제·송금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GENIUS Act: 2025년 7월 18일 미국 서명·제정, 세계 첫 연방 스테이블코인법
- 준비금 100% 이상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월별 공시, AML 준수
- 한국: 2025년 제출 목표였던 정부안이 지연되어,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재추진 중(2026.8 기준 미제출)
- 2026년 4월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약 3,170억 달러 수준
GENIUS Act 핵심 내용 정리
GENIUS Act의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유통·준비금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발행 주체는 세 가지 유형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첫째, 연방 예금기관의 자회사, 둘째, 통화감독청(OCC)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관 및 무보험 국가 은행, 셋째, 주(State) 정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주 정부 규제를 받는 발행자는 총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360일 이내에 연방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달러·단기국채 등으로 보유
- 준비금 자산 재담보 원칙적 금지
- 소비자 상환 요청 시 통상 2영업일 이내 액면가 상환
- 발행자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최우선 변제권 보장
- 월별 준비금 구성 및 발행량 공시
- 총발행액 500억 달러 초과 시 외부 회계법인 감사 의무
- 이자 또는 수익 지급 전면 금지
- 은행비밀보호법(BSA)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외국 발행자의 경우 미국 규제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되지만, 자국 규제가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고 OCC에 등록하며 미국 내 충분한 준비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유통 플랫폼은 GENIUS Act 발효 후 3년 유예기간(약 2028년 7월경) 경과 이후부터 적법한 발행자의 코인만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2025년 8월 말 기준 USD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660억 달러(약 368조 원) 수준이며,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약 3,17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USDT(테더)가 전체 시장의 약 63~67%, USDC(서클)가 약 22~25%를 차지해 두 코인이 시장의 88%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기관들은 향후 5년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2조~3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4년 스테이블코인 연간 전송 규모는 27조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해 비자·마스터카드 결제액 합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국제 결제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기존 은행 송금의 평균 수수료가 200달러 기준 약 12.52달러(6.26%)인 데 비해, USDC의 경우 0.2~0.3달러(0.1~0.15%)에 불과하며 처리 시간도 수초~수분 내로 단축됩니다.
| 구분 | 기존 은행 송금 | 스테이블코인(USDC 기준) |
|---|---|---|
| 수수료(200달러 기준) | 약 12.52달러(6.26%) | 약 0.2~0.3달러(0.1~0.15%) |
| 처리 시간 | 최대 2영업일 이상 | 수초~수분 내 |
| 운영 시간 | 영업일 기준 | 24시간 365일 |
| 준비금 규제(GENIUS Act 기준) | 해당 없음 | 발행액 100% 이상 고유동성 자산 |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동향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어 이용자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2025년 들어 별도 법제화 논의가 급격히 활발해졌습니다.
다만 실제 입법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애초 2025년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지방선거와 22대 국회 원 구성,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2025년 하반기에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 중점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정부안은 국회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처리 여부와 시기는 계속 유동적입니다.
핵심 쟁점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으로 제한할지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핀테크·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넓혀야 혁신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결제·송금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발의 법안 | 자기자본 요건 | 준비금·상환 기준 |
|---|---|---|
| 민병덕안(디지털자산기본법) | 5억 원 이상 | 준비금 관리, 상환 보장 |
| 김은혜안 | 50억 원 이상 | 발행액 100%, 10일 내 상환, 분리보관 |
| 안도걸안 | 50억 원 이상 | 발행액 이상 준비금, 무이자 상환 |
| 김현정안 | 50억 원 이상 | 발행액 이상 준비금, 분리보관·공시, 상환청구권 명시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은행 중심의 점진적 도입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는 은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주요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담보형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USDC의 경우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준비자산의 약 8%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90센트 이하까지 하락하는 디페깅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환과 재페그가 이뤄졌지만,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도 준비자산 구성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코인런: 대규모 상환 요청 시 준비자산 부족으로 지급 불능 가능
- 알고리즘형 붕괴: 테라-루나 사태(2022년) — 약 500억 달러 시가총액 손실
- 준비자산 불투명: 테더(USDT) 준비금 관련 CFTC 제재(2021년) 사례
- 은행 예금 구축 효과: 스테이블코인 확대 시 통화정책 전달 약화 우려
- 자금세탁 악용: 2024년 기준 불법 암호화폐 거래의 약 63%가 스테이블코인
- P2P 거래 시 오입금 복구 불가 위험
BIS(국제결제은행)는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건전한 화폐로서의 요건에 미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일성(1달러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탄력성(필요 시 공급 확대), 무결성(불법 자금 방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감독 체계를 갖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제 공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규제 비교
EU는 2024년부터 MiCA(암호자산시장규정)를 단계 시행 중입니다. 자산연동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구분해 규율하며, 단일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은 사업자가 EU 전체 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은행·신탁·자금이체업자로 발행 주체를 한정했습니다. 홍콩은 2025년 8월 1일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되어 HKMA 면허 취득 의무와 100% 고유동성 자산 보유 요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 MAS가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은 '단일통화 연동', '100% 준비금', '상환청구권 보장', '자금세탁방지 의무', '감독당국 인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법 방향도 이 국제 공통 기준에 맞춰 설계될 가능성이 높으나, 발행주체 제한 여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Q. GENIUS Act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국내 거래소가 테더(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해당 코인 발행자가 GENIUS Act상 적격 외국 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GENIUS Act 발효 후 3년 유예기간(약 2028년 7월경)이 종료되면, 허가받지 않은 발행자의 코인을 취급하는 행위가 미국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사업 관련성이 있는 국내 사업자라면 AML·KYC 체계 고도화와 함께 취급 코인의 적격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테더(USDT)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단기적으로 대체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USDT·USDC는 글로벌 시장에서 88% 이상을 점유하며, 유동성 풀 규모도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이용자에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결제·외환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을 일부 흡수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내 법안들도 이 점을 고려해 외화 유출 방지와 통화주권 강화를 주요 도입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사 파산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GENIUS Act 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금 자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나 행정 비용보다 앞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파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 법안들도 준비금 분리보관과 상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단계여서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채권자보다 먼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보호 범위는 별도 입법 확정 후 공식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제도화 선언이자, 글로벌 규제 표준 형성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100% 준비금, 월별 공시, 이자 지급 금지, AML 의무라는 핵심 요건은 EU MiCA, 일본 자금결제법,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와 공통적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부안은 아직 정식 제출 전이며, 2026년 하반기 입법이 새로운 목표로 제시된 상황입니다. 발행주체(은행 컨소시엄 제한 여부)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실질적 효과와 리스크는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금융위원회(fsc.go.kr)와 한국은행(bok.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