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계약 한 번 잘못하면 수천만 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더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특약사항까지 놓쳐선 안 됩니다. 지금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손해 없이 전세 계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숙지해도,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기록됩니다.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 계약인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가율과 근저당 비교는 필수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뒤 매매가보다 낮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해야 보증금 보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요합니다. 입주 당일 두 절차를 함께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전후 체크포인트 요약
| 항목 | 내용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법적 분쟁 확인 |
| 전세가율 | 70% 이상은 보증금 회수 위험↑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 특약사항 | 근저당 제한, 통보 의무 등 서면 기재 |
| 보증보험 | 고위험 전세 보호 가능 (조건별 상이) |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위험 줄이기
특약에는 '근저당 추가 금지',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같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서면으로 남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Q&A
Q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동시에 해야 하나요?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법적 보호가 완전합니다. 하나만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Q2.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과 합산 시 집값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보험은 의무인가요?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 권장됩니다.
Q4. 대리인이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 보관까지 하세요.
Q5. 특약은 아무 문장이나 써도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동의했고 서면으로 남겼다면 대부분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 계약은 ‘확인’이 생명입니다
전세계약은 단순 임대가 아닌 수천만 원 규모의 금융 계약입니다. 사전 확인만 잘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대출 조건도 달라지니, 항상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