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가점 계산기 완전 정복|부양가족 기준까지 한눈에
청약 가점 계산, 청약홈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지만… 실제 입력값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모두 실제 공고 기준과 다르면 가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핵심 포인트! 오늘은 청약홈 가점 계산기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팩트 기준을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란?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청약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청약 접수 시 가점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당첨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기준, 정확히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부양가족 수는 가점 계산에서 1인당 5점, 최대 35점까지 반영됩니다.
하지만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연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세대원이면 부양가족 미인정)
- 해당 가족이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 소유 시 불인정)
※ 위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중간에 전출하거나 세대 변경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 계산 기준 요약
| 항목 | 점수 산정 기준 | 최대 점수 |
|---|---|---|
| 무주택 기간 | 1년당 2점 부여 (청약자 기준) | 32점 (16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1명당 5점 (공고일 기준 인정) | 35점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년당 1점 부여 | 17점 (15년 이상) |
| 총합 | 최대 84점 | |
입력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무주택 기간은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초기화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되며, 중간 해지 후 재가입하면 초기화됩니다.
- 부양가족 수는 '함께 산다'가 아닌 ‘공고일 기준 등본+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산기 사용 시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택보유 확인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홈 가점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 메인 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꼭 세대주여야 하나요?
네.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으면?
해당 기간은 부양가족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Q4. 계산기 결과와 실제 당첨 기준이 다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당첨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과 제출 서류로 판단됩니다.
마무리 요약
청약 가점은 단순한 점수 숫자가 아니라, **공고일 기준의 조건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되, 입력 전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증빙, 통장 이력** 등을 체크해두시길 추천합니다.
정보가 많아 복잡하지만,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면 유리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