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 자체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며, 100%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 193만 7,490원, 부부가구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규모보다 환산 방식과 공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요약

  • 수급 가능 기준: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만 8천 원 이하
  • 100% 수급 기준: 단독 193만 7,490원 / 부부 310만 원 이하
  • 기준연금액: 단독 월 342,510원 / 부부 최대 548,000원
  • 재산은 소득환산율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눠 반영
  • 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시 고급차량으로 분류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재산 총액이 아닙니다.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이라면 (400만 - 112만) × 0.7 = 약 201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도 함께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며,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서울,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기준과 계산 방법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은 전체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부가구의 경우 금융재산이 약 9억 5,000만 원 수준까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약 6억 원 수준이 참고 한도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나 부동산이 함께 있다면 합산되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 계산 예시 (부부가구 예금 2억 원)

  • 2억 원 - 공제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4% = 연 720만 원
  • 720만 원 ÷ 12 = 월 60만 원 소득인정액 반영

부동산 보유 시 기준 적용 방법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공시가격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8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소유하고 있다면, 8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6억 6,500만 원에 4%를 곱해 연 2,66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221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 원과 비교하면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수급 가능한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기준 공시가 약 10억 6,500만 원 이하 부동산이라면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공시가 약 7억 1,600만 원이 참고 기준입니다. 단,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계산 시 주의사항

  •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적용
  •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름
  • 임차보증금(전세금)도 일반재산에 포함
  • 농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합산 후 계산
  •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 가능하므로 연도별 확인 필요

자동차 보유 기준과 예외 조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으로 고급차량을 판단합니다. 차량가액은 출고가가 아니라 신청 당시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100만 원짜리 차량도 2년이 지나면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이 3,500만 원대로 낮아질 수 있어 고급차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하면 고급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해당 차량가액은 일반재산에 포함돼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자동차 관련 예외 인정 기준

  •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은 제외
  • 장애인 보조용 차량은 제외
  • 비과세 대상 차량은 제외
  • 기초연금 수령 중 4,000만 원 초과 차량 구입 시 자격 박탈

소득인정액 직접 확인하는 방법

재산과 소득 항목이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공식 모의계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에 접속한 뒤 [노후준비정보] →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초연금 사이트인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basicpension.mohw.go.kr)에서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3가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 활용
  •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상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본재산 공제액, 소득환산율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검색 시점 기준 참고 자료이며, 실제 수급 여부 판단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공식 기관을 통해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서울 기준 공시가 약 7억 1,600만 원(단독가구) 또는 10억 6,500만 원(부부가구) 이하라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100% 수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단, 다른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함께 있으면 합산 계산이 적용됩니다.

Q. 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하나요?

A. 금융재산 자체의 절대 한도는 없고, 환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를 월로 나눠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약 6억 원, 부부가구는 약 9억 5,000만 원 수준까지도 선정기준액 이내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다른 항목과 함께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4,36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한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이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추가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집, 예금, 자동차 등 항목별로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봐야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 모의계산이나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basicpension.mohw.go.k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고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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