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과 선정 조건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이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수령액은 34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두 사람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받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월급이나 연금이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공식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 247만 원 349,700원
부부가구 (2인 합산) 395만 2천 원 559,520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약 1.6배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현금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 재산 소득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2026년 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조치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나 골프·콘도·승마 등 고급 회원권은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P값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기준

부부가 각각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2인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 부부 각각이 349,700원 산정 시 → 각 20% 감액 후 279,760원씩 지급
  • 부부 합산 수령액은 최대 559,520원 수준
  • 배우자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감액 미적용
  •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되며,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신청 방법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이 입력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방문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1355)
  •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매년 연초에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직접 재신청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6년 기준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395만 2천 원)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여도 마찬가지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한 뒤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탈락하나요?

A.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소득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 내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차감도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환산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부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월 395만 2천 원이며, 이 기준 이하라면 만 65세 이상 부부 모두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2인이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두 사람 합산 최대 559,52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까지 환산해 산정하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최신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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