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4천만원 기준과 예외 조건 확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자동차 기준은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의 배기량 3,000cc 초과 기준은 삭제되었고, 오직 차량가액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신차 출고가가 아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감가상각된 현재 기준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도 모두 포함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급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2024년 1월~)
- 배기량 3,000cc 초과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
- 차량가액 기준은 보험개발원 중고차 가액 기준 적용
- 예외 조건 해당 시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산정 제외
- 자녀 단독 명의 차량은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 없음
2024년부터 달라진 자동차 기준
2023년 12월까지는 차량 배기량이 3,000cc를 초과하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이 적용되는 차종은 이륜차(오토바이, 삼륜형·사륜형 이륜차), 승용차(2~10인승 자가용), 승합차(11인승 이상 버스 포함)입니다. 화물차와 트럭은 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해도 고급자동차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재산으로만 계산됩니다.
| 기준 시점 | 탈락 조건 |
|---|---|
| 2023년 12월 이전 | 배기량 3,000cc 초과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 2024년 1월 이후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해당 (배기량 기준 폐지) |
차량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차량가액은 신차 구매 시 출고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보험개발원(kidi.or.kr)에서 조회되는 감가상각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고가가 4천만원을 넘었더라도 연식이 오래됐다면 가액이 그 이하로 낮아져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식 고급 SUV의 경우 출고가가 4,100만원을 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시점에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3,500만원대로 산정되면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가액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반영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순서
- 보험개발원(kidi.or.kr) 접속
- 왼쪽 즐겨찾기 아이콘에서 '차량기준가액' 선택
- 국산/외산 구분 후 제작사, 차종, 연식, 차명 입력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연도 차량기준가액 확인
예외 조건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중지명령이 기재된 대포차
위와 별도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는 1대에 한해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2대를 보유한 경우 1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각각 해당 차량을 1대씩 보유한 경우에는 2대 모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 단독 명의 차량: 재산 포함
- 수급자 배우자 명의 차량: 재산 포함
- 수급자·배우자 공동 명의: 재산 포함
- 수급자·자녀 공동 명의: 재산 포함
- 자녀 단독 명의 차량: 재산 산정 제외
전기차와 리스 차량 기준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가액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전기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 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영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는 보조금 수령 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인 차량이 거의 없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기준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스 차량 보유 여부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현황으로 확인하며, 보증금만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4천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라도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계산 방법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각 차량의 차량가액을 개별 확인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이 단 1대라도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모든 차량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탈락하지 않으며, 차량가액을 모두 합산해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각각 3,500만원, 2,700만원, 2,200만원인 차 3대를 보유한 경우 합계 8,400만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으로 280,000원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급자동차 보유 시 대처 방법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조건만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 대금이나 증여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어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도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새로 취득하면 즉시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급자동차 가액은 소득환산율 없이 100%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고가가 4천만원이 넘는 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출고가가 아닌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을 적용합니다. 출고가가 4,100만원이더라도 연식이 오래되어 현재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 차량가액을 조회한 뒤 판단하세요.
Q. 배우자 명의 차량도 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자녀 단독 명의 차량은 부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차가 10년 이상 된 경우 4천만원이 넘어도 괜찮은가요?
A.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에서 제외되어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탈락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차량가액은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차량가액이 높다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의 핵심은 신차 출고가가 아닌 보험개발원 기준 현재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여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만큼, 배기량이 크더라도 가액 기준만 충족하면 탈락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에 해당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csa.nps.or.kr) 서비스에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kidi.or.kr)에서 조회한 뒤 최종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