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정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해당 지역에 취업한 청년을 별도로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지역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진행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기업 지원금 기준)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 운영기관 참여 신청

2026년 신규: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기준

2026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구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비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비수도권으로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은 2026년부터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기업 채용 청년 요건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만 해당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만 15~34세 청년 전체

기업 지원금 금액과 지급 방식

기업 지원금은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이며, 3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1회차는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360만 원, 2회차는 9개월 시점에 180만 원, 3회차는 12개월 시점에 180만 원이 지급됩니다. 6개월 고용 유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1회차 지원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근속 유지가 지원금 수령의 핵심 조건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각 회차별로 해당 고용 유지 기간이 종료된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기업 지원금 신청 시 확인할 조건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청년과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계약 체결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법 준수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기업 지원금과 별개로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 대상이며, 최대 2년간 4회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은 최대 48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600만 원(각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720만 원(각 180만 원)입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은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이 직접 신청합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전 확인 사항

  •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먼저 수령해야 청년 신청 가능
  • 1회차 신청은 기업지원금 지급일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2~4회차는 채용일 기준 12·18·24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 회차 지급 불가
  •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은 해당 없음

사업 참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운영기관 목록(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의 심사·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승인 없이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종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인력공급업·시설경비업 등 간접 고용 형태로 청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기간 내에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신 사업운영 지침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다만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도권 기업인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는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등 여러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3개월 이하)은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은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이 받는 건가요, 청년이 받는 건가요?

A.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업이 수령하는 기업지원금(최대 720만 원)과는 별개이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한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먼저 수령한 이후에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기업의 신청 일정과 연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이중 지원 구조로 운영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조건이 다르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진행하며, 세부 요건과 운영기관 목록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2026년도 최신 사업운영 지침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평일 09~18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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