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5년 기준 정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이며,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 수급 연령: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28만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64만 8천원
  • 최고 지급액: 단독가구 342,510원 / 부부 1인당 274,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계산해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아래 구조로 구성됩니다.

항목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실제 근로소득에서 70%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 민간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적용 사례
  •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인 단독가구
    →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8만원
  •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인 부부가구
    → [0.7 × (200만 - 116만) + 30만] + [0.7 × (150만 - 116만)] = 112.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눠 각각 공제를 적용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변환합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채는 차감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와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재산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단,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일반재산 기준인 연 4%가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무료임차소득 적용 기준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연 0.78%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월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8억원 52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6억원 미만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이라면 일반재산으로만 산정됩니다.

증여재산과 처분재산 주의사항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했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 산정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
  • 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 장례비, 혼례비
  •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수급 자격 여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bokjiro.go.kr)과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제공합니다. 근사치 계산이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선정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과 기본재산 공제액,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A급여에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집 한 채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나요?

A.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후 연 4%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이 있다면, (5억 - 1억 3,500만원) × 4% ÷ 12 = 약 121만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므로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은 합산 후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8,000만 - 2,000만) × 4% ÷ 12 = 20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적용됩니다. 부채가 있다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뒤 계산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환산해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이 공제되며,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시에는 무료임차소득도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고,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과 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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