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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조건과 확인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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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직접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누적 소각 규모는 2.3조원, 수혜 인원은 26.9만명에 달하며 현재도 분기별 소각이 진행 중입니다. 내가 소각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 신청 없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newleap.or.kr)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자동 소각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된 무담보 채무 중 원금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소각 여부는 newleap.or.kr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가 발송됩니다. 소각 대상 자격 조건 3가지 새도약기금의 채무 소각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법인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빚이 아니라 해당 기준일 이전에 연체 상태가 된 채권이어야 적용됩니다. 셋째, 금융회사별로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가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도 소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채무여야 함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시작한 채권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협약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어야 적용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제외 즉시 소각과 심사 후 소각 기준 소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6월 2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