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전용 모기지 금리 확정, 1.9~3.0% 원안 적용
202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뉴홈 전용 모기지를 2022년 사전청약 당시 발표한 조건 그대로 적용한다고 공식 확정했습니다. 금리는 연 1.9~3.0% 고정금리,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 한도는 최대 5억 원(LTV 80%, DSR 미적용)입니다. 사전청약 공고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청약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안 유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뉴홈의 모든 세대가 해당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금리: 연 1.9~3.0% 고정금리 (원안 유지) 만기: 최장 40년 한도: 최대 5억 원 LTV: 최대 80% / DSR 미적용 선택형 전세대출: 고정금리 1.7~2.6% 적용 대상: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뉴홈 전체 세대 확정된 뉴홈 모기지 조건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뉴홈 나눔형·선택형 수분양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최대 5억 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가 제공됩니다. LTV는 최대 80%이며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고 당시 안내된 조건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선택형 뉴홈의 경우 전세대출 상품도 별도로 운용되며, 이때 금리는 고정금리 1.7~2.6%가 적용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 각각의 상품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이 청약한 유형에 맞는 조건을 반드시 개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금리 만기 / 한도 나눔형 전용 모기지 연 1.9~3.0% (고정) 최장 40년 / 최대 5억 원 선택형 전세대출 연 1.7~2.6% (고정) 별도 기준 적용 논란 경과와 국토부 결정 배경 뉴홈 전용 모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2026년 6월 30일 본청약 공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고문에 전용 모기지 관련 문구가 누락되고,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