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인 게시물 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조건 한눈에 확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주요 가입 대상이며, 업종별로 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 전 본인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준이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아래 노란우산공제 공식 사이트 (8899.or.kr)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업종마다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름 근로자, 임원만 있는 법인 등은 가입 제외 공식 확인: 노란우산공제 (8899.or.kr) 가입 대상의 핵심 기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의 대표자여야 한다는 신분 조건이고, 둘째는 해당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규모 조건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가 기본 기준이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 범위 안에서 기준이 정해지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그보다 많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 분류와 매출액 기준 수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주요 업종 예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부 업종 10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