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험 절차 총정리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은 CBT 필기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16시간 이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최종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점 이상이며, 자격증 신청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자격 취득이 인정됩니다. 시험과 교육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TS 국가자격시험 (lic.kotsa.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대상: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전원 의무 취득 취득 방법: CBT 필기시험 + 8시간 교육 또는 16시간 체험교육 합격 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선행 조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필수 공식 접수: TS 국가자격시험 (lic.kotsa.or.kr) 응시자격 조건 확인부터 시작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연령과 면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자가용 운전경력은 면허 취득일 기준 2년 이상(사업용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소형면허,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기간과 면허 정지·취소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자격 취소는 예외입니다. 또한 시험 응시 전 반드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응시 전 필수 확인사항 만 20세 이상 여부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 자가용 운전경력 2년 이상(사업용 1년...